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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8일 서울 판결에 대한 논평

최종 수정일: 2021년 11월 21일


2021년 1월 8일 서울 중앙법원은 2차 세계대전 동안 일본 천황 군이 운영한 폭력 체제의 피해자 중 생존자 12명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첫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원고 각자에게 당시 학대와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1억 원 (7만 5천 유로 상당)씩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이 판결에 대해 2016년 12월 당시 소송을 한 12명 원고 중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다섯 명뿐이었다. 나머지 7명은 그사이에 이미 세상을 하직하였기 때문이다.


일본군이 당시 지어낸 이름 '위안소'라든가 '위안부'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해당 폭력 시스템은 이미 1990년대에 국제 차원에서 '성노예'라든가 '강간 센터' 같은 이름으로 표현되었다. 2000년에 도쿄에서 열린 민간법정에는 도쿄 민간 일본과 한국 외에도 여러 다른 나라에서도 모여들었고 민간 법정에서는 최종 판결로 일왕의 유죄를 선언했다.


1993년 8월 4일 일본 관방장관 고노는 이 문제의 시스템에 대해 일본 정부와 군의 관여를 인정하기는 하였지만, 공식적인 사과를 바탕으로 한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심지어는 21세기 들어 일본 정부의 역사수정주의는 그나마 1990년대에 시작한 진전 상태를 되돌려 놓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당시 여성들을 감금하고 강간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그 체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는 일본 정부의 경향은 지난 몇 년 사이 더욱 심해지고 심지어는 다른 나라에서 일본의 전쟁범죄 피해자들을 기리는 사업마저 방해했다.


2021년 1월 8일 서울 중앙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는 국가 면제 운운하면서 판결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 중앙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해당 범죄는 국가 면제가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 문제는 인간의 기본조건을 파괴하는 범죄이며 이는 국제적으로 어떠한 국가 간 협약으로도 완충될 수 없는 국제 강제 규범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이다.


2021. 1. 14.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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